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오류 논란, 결국 법정으로

입력
2021.12.03 09:20
수정
2021.12.03 10: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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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92명 행정소송... 가처분과 본안 동시 진행
"12월 10일 정답발표일 전 법원 판단 필요"

지난달 18일 대전 유성구 한 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지난달 18일 대전 유성구 한 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진다.

올해 수능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 92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이 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 2일 밤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인단의 법률대리인인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2월 10일에 있을 정답 발표 전 법원의 판단을 위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며 "소송 참여 수험생이 단 하루 모집에 92명이나 모였고 다음 날도 문의가 쇄도했으나, 사안이 급박해 인원을 제한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의 제기자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해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문항 자체가 오류라고 보고 있다.

앞서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에 대해 '이상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문항이 오류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완전하게 풀지 않고 출제 의도대로 대충 구하면 답은 구할 수 있으니 정답을 유지하겠다"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일에도 생명과학 관련 학회들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20번 문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요청했다. 공개질의서를 보낸 학회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한국유전학회, 대한의학유전학회, 한국발생생물학회, 한국생태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생물공학회, 한국미생물생명공학회, 한국세포생물학회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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