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들 통해 청탁 대가 챙겨" 곽상도 "아무 증거가 없다"

입력
2021.12.01 18:30
수정
2021.12.01 20:4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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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영장심사 공방
검찰, 김만배씨와 만난 식당 영수증도 제시
곽상도 "50억 클럽이 실체가 있는지 의문"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곽상도 전 의원이 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화천대유로부터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의원이 구속 갈림길에서 검찰과 정면으로 맞붙었다.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양측은 혐의와 관련한 증거관계를 두고 2시간가량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화천대유가 참여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통해 세금 등을 뺀 25억 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 법정에서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달라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5)씨 청탁을 받았다는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의 진술 내용을 제시했다. H건설 측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측에 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을 알게 되자, 김만배씨가 김 회장의 성균관대 동문인 곽 전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취지다.

검찰은 하나은행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이모 부장과 H건설 관계자 등도 조사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8년 곽 전 의원이 김만배씨를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만나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해당 음식점 영수증을 정황 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 전 의원 측은 그러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검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 진술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곽 전 의원이 청탁을 받은 경위나 일시, 장소가 정확하게 특정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제시한 식당 영수증도 무관한 증거라고 반박하면서 곽 전 의원은 당시 김씨를 만난 사실이 없고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받은 돈이 알선 대가라는 검찰 논리와 관련해, 곽 전 의원이 어떻게 알선을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 △청탁 내용 △금전 수수 △아들 퇴직금 관련 재산관리 현황이 확인되는 만큼 곽 전 의원이 청탁 대가로 화천대유가 개발이익을 챙기는 시점에 돈을 받은 것으로 봤다. 곽 전 의원에게 적용된 알선수재 혐의는 구체적 알선의 실행이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취재진에게 "검찰은 제가 김정태 회장에게 부탁했다고 하는데, 김만배씨가 과거 남욱 변호사에게 (이러한) 얘기를 한 적이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신을 포함한 유력인사 6명에 대한 화천대유 측의 로비 리스트로 알려진 '50억 클럽'을 두고도 "문제가 되는 건 저밖에 없고 다른 이들은 면죄부를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50억 클럽이 실체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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