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초교 교장 파면

입력
2021.11.2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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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최고 징계수위 결정

교장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설치한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 연합뉴스.

교장 A씨가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설치한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 연합뉴스.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된 교장 A(57)씨가 파면 조치됐다.

25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안양 모 초등학교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고 수위인 파면을 결정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 상태다. 그는 여교사 화장실 세면대 거울 앞 갑휴지 상자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교직원이 카메라를 발견해 학교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학교 책임자인 A씨가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기고 추궁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A씨 휴대폰에서는 피해자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들 영상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검찰은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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