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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나이 알면서… 초등생과 성관계 20대 남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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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갖은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 장찬수)는 25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 경북 구미시 한 모텔에서 휴대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11)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다. A씨는 B양의 나이를 알면서도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법(미성년자 의제강간)상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동의를 얻거나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더라도 죄가 성립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매우 어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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