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금융위, 이번엔 NFT 과세 놓고 또 '책임 떠넘기기'

입력
2021.11.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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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가상화폐 주무부처 놓고도 신경전
정부 부처가 시장 혼란 자초 비판

지난달 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NFT BUSAN 2021'에서 관람객들이 대체불가토큰(NFT)으로 발행한 예술작품들을 감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4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NFT BUSAN 2021'에서 관람객들이 대체불가토큰(NFT)으로 발행한 예술작품들을 감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새로운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는 대체불가토큰(NFT) 과세를 놓고 금융당국과 과세당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화폐처럼 사용하거나 투자 수단으로 쓰이는 일부 NFT에 과세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지만, 과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해선 서로가 상대 부처에 미루고 있는 셈입니다.

선공은 가상자산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가 날렸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달 17일 제1법안소위에 출석해 “현행 규정으로도 NFT에 대한 과세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기획재정부가 과세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세를) 내년에 할지, 하지 않을지 국회 결정에 따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 규정에 따라 NFT도 과세 처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NFT 중 과세 대상이 있다면 과세당국인 기재부가 이에 대한 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원칙적으로 NFT 대부분은 가상자산이 아니지만 일부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는 뜻"이라며 "어떤 NFT를 과세할지는 최종적으로 과세 당국이 결정할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 산하의 FIU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관리감독과 자금세탁방지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기재부 입장은 다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NFT 중 어떤 것이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금융위에서 먼저 알려줘야 과세를 할 수 있다”며 “NFT의 가상자산 여부 판단은 특금법을 담당하는 금융위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특금법을 관할하는 금융위가 검토해 NFT 중 어떤 게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정하면 이후에 과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과세시기를 내년에서 내후년으로 미루자는 정치권의 주장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혼란이 커지고 있는데, NFT를 두고도 정부 안에서조차 엇박자가 나고 있는 셈입니다. 특히 올해 초 기재부와 금융위는 가상화폐 주무부처 지정을 놓고 서로 상대방에 떠넘기려 상당한 신경전을 벌여 왔습니다. 결국 금융위가 가상화폐 주관부처로 정해졌지만,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NFT는 아직까지 가상자산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힌 지 한 달도 안 돼 부처 내에서 NFT 과세 논란이 벌어지고 있으니, 정부가 혼란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처 간 책임을 미루는 식의 과세 논의는 불확실성을 키워 시장에 큰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인지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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