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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초과 세수로 소상공인 지원... 전기료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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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손실 보상 제외 업종 대상으로 초저금리(1.0%)로 2,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다음 달부터 2개월 동안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경감해준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지원 재원 12조7,000억 원 중 5조3,000억 원은 초과세수로 충당하고, 기금변경과 자체재원을 끌어 9,000억 원을 조달한다. 6조 3,000억 원의 금융지원은 기존에 하던 사업을 손실보상 제외업종으로 확대한 것이다.
우선 손실 보상 제외 업종 10만 명에게 최대 2,000만 원까지 1.0%의 금리로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해준다. 긴급대출(6조3,000억 원) 프로그램의 대상에 손실 보상 제외 업종을 포함시키고, 대출 한도 역시 기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관광융자 금리도 최대 1%포인트 낮추고 1년간 상환을 유예해줄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전기료·산재보험료를 최대 20만 원 줄여주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연장(내년 2월→5월)한다.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에도 1조4,000억 원을 투입한다. 연말 구직급여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을 보강(1조3,000억 원)하고, 실업자의 직업훈련 수요 증가를 반영해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을 기존 48만 명에서 54만5,000명으로 확대한다.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선 채소 계약재배, 식품기업 원료 및 농가 사료 매입 등에 3,800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최근 유가 상승을 감안, 저소득·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을 위해 지급단가 8.2% 인상(10만9,000원→11만8,000원)한다.
승용차 개소세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1년 6개월간 승용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다.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해 상반기에는 인하 폭을 70%로 올려 1.5% 개소세를 적용했고, 하반기에는 인하 폭을 30%로 되돌리면서 인하 조치를 유지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차량을 구매했으나 내년 상반기에 차량이 출고되는 소비자들도 구매 비용을 절감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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