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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체 이게 얼마야?" 보유세 부담 커진 다주택자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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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신반포자이와 송파구 잠실엘스에 각각 '국민평형'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A씨는 22일 예상을 뛰어넘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에 화들짝 놀랐다. 지난해 1,900만 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 5,700만 원으로 세 배로 뛰었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3,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로 배 이상 불어났다. A씨는 "눈으로 확인하니 종부세 급등이 비로소 체감된다"고 했다.
이날 고지서를 받아 든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이 술렁이고 있다. 다주택자는 작년과 차원이 다른 세부담에 펄쩍 뛰고 1주택자는 급격히 오른 세액에 동요하는 분위기다. 올해분 종부세는 집값 급등에 따른 공시가격 폭등, 다주택자에게 더 무겁게 적용되는 세율, 공정시장가액 상향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서울에 부모님을 모시는 아파트와 신접 살림을 차린 아파트를 보유한 B씨는 종부세가 2,100만 원 부과돼 난감하다고 하소연했다. B씨는 "2주택 모두 실거주 목적이라 팔기도 어렵고 부모님에게 증여를 하자니 증여세가 많이 나와 고민"이라며 "당장 목돈 마련할 방법이 안 보여 대출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불만도 나온다.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15억 원과 7억 원 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한 C씨는 "7억 원짜리 집은 다음 달 명의가 이전 완료되지만 종부세가 3,850만 원 나왔다"며 "일시적인 2주택인데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1가구 1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세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1년 만에 두 배 이상 불어난 증가율에 불만이 크다. 올해는 감내할 수 있는 금액이지만 현 추세로 간다면 내년, 내후년에는 더 오를 게 뻔하다는 것이다. 서울 서초구의 국민평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D씨는 "작년보다 종부세가 세 배 뛰어 300만 원대 중반"이라며 "팔고 다른 데 이사를 갈 수도 없는 형편이라 한숨만 나온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란 세금 명칭과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발도 있다. 소유한 부동산을 '종합'하기는커녕 수십 년간 집 한 채를 가진 1주택자일 뿐인데 추가 과세하는 게 부당하다는 논리다.
반면 장기 보유나 고령자 공제 등을 감안할 경우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여기는 1주택자도 적지 않다.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전용면적 138㎡ 아파트에 거주하는 E씨는 올해 종부세로 농어촌특별세 포함 83만 원을 고지받았다. 지난해 10만 원에 비해 8배 증가한 금액이다. E씨는 "상승률은 높지만 공제 등으로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 부담이 커지면서 분납 방법을 고려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은퇴한 70대 부부가 '집이 한 채인데도 종부세 부담이 커 일시납이 어렵다'고 분납 방법을 문의해왔다"고 전했다. 올해 종부세로 1,500만 원이 나왔다는 F씨는 "국세니까 내겠으나 빨리 내고 싶지는 않다"며 분납 신청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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