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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산대교 공익처분, 국민노후자금 훼손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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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일산대교 공익처분 관련해 인수비용은 정당한 방식으로 지급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통보하고, 일산대교의 통행료 무료화를 실시했다.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회기반시설의 민자 사업자 관리·운영권을 취소할수 있다. 다만,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도록 명시돼 있다.
보상금액 책정은 ‘당사자 간 협의’,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토지수용위 결정에도 다툼이 발생해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정당한 보상가격을 정하게 된다.
도는 이번 공익처분에 따른 보상금액 역시 법률에 근거해 토지수용위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일산대교 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점을 들어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3자가 정하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무료 통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돼 2008년 개통된 일산대교는 고양 법곳동과 김포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4㎞의 다리로, 한강을 건너는 28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아왔다.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지난달 27일 낮 12시부터 통행료가 무료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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