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근거 없는 아파트 용지 매각… 광주도시公 수상한 연구개발특구 개발

입력
2021.10.25 04:30
수정
2021.10.25 08:3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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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대행 빙자 민간 개발 업자에 과도한 수익" 뒷말
광주도시공사 뒤늦게 "초과이익 환수 방안 마련할 것"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광주광역시 지방공기업인 광주도시공사가 민간 대행 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3공구) 조성 공사를 놓고 특혜 의혹이 커지고 있다. 대행 개발 계약 체결과 동시에 사업 부지 내 대규모 공동주택(아파트)용지를 대행 개발 사업자에게 팔기로 한 공모 지침 규정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광주도시공사는 이 개발 사업자에게 막대한 아파트 분양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해줬다는 비판이 일자 뒤늦게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는 지난달 30일 대행 개발 사업자 공모에 단독 입찰한 H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에 따라 3공구 사업 부지(107만6,833㎡)를 주택건설용지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조성하는 공사(공사비 450억 원)를 H컨소시엄에 맡길 계획이다. 또 대행 개발 계약 시 3공구 전체 부지의 21%인 아파트 용지 22만7,622㎡를 H컨소시엄에 감정평가금액(3,857억 원 추정)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이 매각대금을 토지 보상비로 쓸 방침이다. 광주도시공사가 H컨소시엄에 아파트 3,861가구를 지어 분양 이익까지 내도록 특전을 준 셈이다.

그러나 광주도시공사가 아파트 용지를 대행 개발 사업자에게 팔겠다는 공모 지침 규정을 두고 "근거 법령이 없거나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광주도시공사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근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침 제24조 제3항에 '개발 대행자에게 공급하는 부지의 가격은'이란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부지'엔 공동주택용지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부지 공급 가격을 용지 조성 원가에서 일반관리비 등 여타 비용 등을 뺀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대로라면 광주도시공사가 아파트 용지를 감정평가금액으로 매각할 수 없다. 광주도시공사가 H컨소시엄에 아파트 용지 매각 특혜를 주기 위해 이 지침을 멋대로 해석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다.

광주도시공사가 대행 개발을 빙자해 민간 업자에게 과도한 아파트 분양 이익을 보장해 주려고 한다는 뒷말도 나온다. 공공개발사업을 민간 업자에 맡겨 추진하면서도 아파트 분양에 따른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을 공모 지침에 넣지 않은 탓이다.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은 "H컨소시엄의 아파트 분양 수익이 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자체 분석 결과를 내놨다. 이에 광주도시공사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고 분양 원가를 공개토록 해 민간 사업자가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없겠지만 추가로 초과 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광주= 안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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