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층간소음 격분, 윗집 부부 죽이고 노부모 중상 입힌 30대 구속기소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4명을 사상케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씨(3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0시 33분쯤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일가족 4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40대 B씨 부부가 숨지고 60대 부모는 중상을 입었다. 다행히 집안에 있던 숨진 부부의 자녀 2명은 방안으로 피한 뒤 문을 잠가 화를 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위층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 미리 준비해 간 흉기를 휘둘러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특히 “소음이 심하다”면서 인터폰을 통해 욕설을 하거나 경비실과 피해자의 집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 가족은 “우리집 안에서 난 소음이 아니고 다른 집에서 난 소음일 수도 있다”면서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으나 A씨는 곧이듣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건 발생 10일 전 112상황실에 위층 주민을 층간소음 문제로 신고하면서 ‘층간소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범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A씨는 경찰에 자수한 뒤 “층간소음을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와 약물 복용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신과 치료 병력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부모를 잃은 B씨 부부의 두 자녀(8·13세)에게 피해자 심리치료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들에 대한 범죄피해구조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