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국어 공부

입력
2021.10.22 04:30
25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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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게임’ 이후, 언론이 외국인들의 한국어 학습 열풍을 보도하는데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모국어를 한국어로 하는 우리 국민들은 달리 한국어 공부를 하지 않고도 이 문화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으니 이 또한 다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규 학교 교육 과정에서 국어 교육을 이수하였는데도 사회에서 국어를 바르게 지키며 사용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 무게를 실감하게 된다.

국어문화학교에서는 국민의 국어 사랑에 부응하기 위해서,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며, 의사소통 능력과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국어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대상도 일반 국민을 모두 아우르며, 다양한 내용의 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어기본법 제4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공무원은 국어를 더욱 바르게 써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 국민을 위해 생산하는 공문서는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에게 알리는 법령과 정책, 보도자료 등에는 아직도 지켜야 할 국어가 많다. 국어문화학교의 공무원 국어 교육 과정에서는 공무원의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갖추어야 할 공무원의 바른 국어 사용 의미를 가르친다. 코로나19라는 상황이 많은 제약을 주고 있지만, 국어문화학교는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다.

박미영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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