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 문서 없이 하청에 자료 요구'...공정위, 삼성중공업에 과징금

입력
2021.10.18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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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 5,200만 원?
비밀유지 등 담은 기술자료 요구서 미발급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삼성중공업 제공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삼성중공업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선박용 프로펠러 등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비밀유지 사항 등을 담은 일종의 기술보호 문서는 주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63개 중소업체에 선박용 프로펠러, 파일럿 도어, 탈황장치 등 조선 기자재 제품 제작과 관련한 도면 등 기술자료 396건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관계 등을 담은 기술자료 요구서는 하청업체에 주지 않았다. 사후 분쟁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하도급법에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기술자료 요청 시 요구서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삼성중공업은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발주처가 요구한 사양과 성능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다른 부품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술 자료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면서도, 하도급법상 의무로 규정한 서면 발급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요구서 제공은 하청업자의 기술 보호를 위해 지켜져야 할 핵심 사항”이라며 “기술자료 요구서 제도 정착을 위해 요구서 미제공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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