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민 입학 취소 부당' 청원에 "행정절차 적절한지 지켜볼 것"

입력
2021.10.15 15:18
수정
2021.10.15 15:2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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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에 원론적 답변

청와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와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와대는 15일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청원에 대해 "앞으로 관련 행정 절차를 적절하게 진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청원인께서는 2021년 8월 24일 발표한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하여 무효이므로 반대하는 청원을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해당 청원에는 35만4,426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대학 입학 및 입학 취소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라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여 결정하고 있다"며 "부산대는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서와 항소심 판결(올해 8월 11일),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난 8월 24일 해당 학생에 대한 입학 취소처분 예정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절차를 잘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결정으로, 학교 측은 행정절차법상 후속 절차를 거쳐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부산대 입학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행정절차를 밟는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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