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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이 합의 파행" 택배노조, 내일부터 부분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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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소속 CJ대한통운 기사들이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CJ대한통운이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파업 이유다. 당장 파업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노조는 사측 태도에 따라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라 배송 차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14일 택배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한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1,731명이 15일부터 신선식품 배송 거부 등 무기한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전체 택배기사는 약 2만 명이다.
지난 6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가 추가 분류 인력 투입, 택배 요금 인상 등 최종 합의에 이르렀지만, CJ대한통운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CJ대한통운이 요금인상분 170원 중 75원가량을 자신의 이익으로 챙기려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를 인정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CJ대한통운과 노조는 4년 가까이 단체교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6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요구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지만, CJ대한통운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2017년 택배노조 신고필증이 발부되면서 합법노조가 된 지 4년이 다 되어가지만 CJ대한통운의 노조 불인정, 교섭 거부로 택배 현장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부분파업 찬반 투표에는 해당 인원(1,731명) 중 1,441명이 참여했고, 이 가운데 1,221명(84.7%)이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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