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장실습 연 5만건 점검한다지만... '겉핥기 점검'에 적발은 고작 4건

입력
2021.10.13 18:50
수정
2021.10.13 21:52
10면
구독

여수 사건 계기로 교육부 "중앙점검 앞당기겠다"
정부 점검 적발 건수는 불과 한 자릿수
학교에 떠넘긴 결과 ..."직접 점검해야"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원들이 7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현장실습생의 계속되는 죽음, 우리는 분노한다!'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산재 사망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묵념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원들이 7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현장실습생의 계속되는 죽음, 우리는 분노한다!' 여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산재 사망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앞서 묵념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6일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 홍정운군 사망사고 이후 정부가 종합점검과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정부 대책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매년 수만 건의 조사점검을 진행했지만, 실제 적발 건수는 수십 건에 불과해서다. 직업계고 관계자들은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 가능한 기업에만 현장실습을 허용하라”고 입을 모았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의 지도점검은 5만576건에 이르렀으나 실제 적발 건수는 26건에 그쳤다. 내용을 봐도 부당대우가 9건, 성희롱과 실습시간 초과 각 5건, 휴일실습 2건, 야간실습 1건이었다. 여수 사건 같은 유해?위험 업무로 적발된 경우는 단 4건에 불과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여수 요트업체는 올해 처음 현장실습 참여 기업으로 지정돼 지난해 점검을 받지 않았다.

현장실습 지도점검 5만회.... 고용부 근로감독보다 많아

교육부의 5만 건 지도감독은 수치상 놀랍다.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사업체 근로감독' 횟수가 연평균 4만5,000건 수준이라는 점과 비교해봐도 방대한 규모다. 문제는 제대로 된 감독은 없다는 데 있다. 이유는 학교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지도점검 횟수가 대부분이어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5만여 건은 교육부, 시도교육청은 물론 학교 자체점검을 모두 합한 수치”라며 “교육부는 학교로부터 점검 서류를 받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기업을 직접 방문하거나, 표본추출 방식으로 점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여수 사고 이후 교육부는 부랴부랴 통상 11월 시작하는 ‘현장실습 중앙점검’을 더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중앙점검은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직접 나서지만, 조사 대상은 역시나 학교 점검 결과를 토대로 진행하게 된다.

학교의 자체적 점검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사전통보 뒤 방문하는 데다 작업 환경이나 방식에 대해 기업 관계자의 설명만 듣고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 이상현 특성화고권리연합회 이사장은 “학생의 반발이나 적극적 신고 없이 문제를 발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학생들 또한 이게 위험한 일인데 부당하게 강요받는 일인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점검 결과. 교육부 제공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점검 결과. 교육부 제공


취업률 절박한 학교, 사업장 갑질 못 잡는다

이런 구조 때문에 현장실습 지도점검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되는 경우는 드물다. 2018년에도 교육부의 점검 건수 자체는 3만9,801건에 달했지만 적발 건수는 겨우 3건이었고, 2019년에는 4만5,727건을 점검해 39건을 적발했다.

직업계고 관계자들은 이럴 바에야 정부가 직접 관리감독이 가능한 업체만 현장실습 기관으로 선정하라고 입을 모은다. 이소영 특성화고노동조합 조직위원장은 “장기적으로 현장실습생도 취업 현장에서는 학생이 아닌 노동자로 분류해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홍군이 사망한 여수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이다. 핵심 점검 대상은 안전·보건조치 위반 여부다. 고용부 관계자는 "잠수작업시 2인 1조 작업 준수 여부, 작업 감시원 배치 여부 등을 점검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윤주 기자
맹하경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