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선 이의 제기 속히 매듭지어야

입력
2021.10.12 04:30
27면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설훈 의원 등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이라며 결선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이낙연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인 홍영표, 설훈 의원 등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무효표 논란과 관련해 "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이라며 결선 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0대 대선 후보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선출했지만 경선 룰에 대한 이견으로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이 당 선거관리위원회의 무효표 처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결선 투표 실시를 주장해 경선 불복 사태로 비화할 소지도 다분하다. 민주당이 이 갈등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원팀으로 내년 대선을 치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

이 전 대표 캠프는 11일 경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전날 치러진 경선에서 이 지사가 누적 득표율 50.29%를 기록해 대선 후보로 선출됐으나,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를 모두 무효 처리한 것이 잘못됐다는 게 이 전 대표 측 주장이다. 특별당규 59조 1항에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당 선관위는 중도 사퇴 후보의 득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한 반면, 이 전 대표 캠프는 사퇴 이후 투표만 무효이기 때문에 이 지사 득표율은 49.32%로 과반을 넘지 못해 결선 투표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규정 자체가 모호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도 사퇴 후보의 득표 전체를 무효 처리하면 당원들의 투표권 자체를 훼손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하지만 후보들이 중도 사퇴하는 경우가 잦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경선 전에 이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것은 캠프의 책임이다. 민주당은 예전 대선 경선 때도 중도 사퇴 후보의 득표를 무효 처리한 바 있어 당 선관위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할 수 없다.

이번 논란이 길어질수록 분열과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만큼 당 최고위원회가 절차에 따라 조속히 결단을 내려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 이 전 대표 캠프도 당 공식 기구의 결론이 나오면 승복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면 공도동망의 길밖에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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