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감금 뒤 가혹행위 30대… 재판 넘겨지자 “여행간 것”

입력
2021.09.21 13:37
구독

재판부 "피해자 고통 커... 죄질 불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옛 여자친구를 열흘 넘게 감금하며 폭행하고도 “우리는 여행을 갔을 뿐”이라고 거짓말을 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진원두)는 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그간 잘못 대해준 것에 대해 사과하고 싶다”며 연인 사이로 지내던 B(30)씨를 불러낸 뒤 휴대폰 등을 빼앗고 열흘 넘게 모텔 등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모텔 등에서 빠져 나오려 하면 A씨는 “도망가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며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식으로 A씨는 같은 달 12일까지 B씨를 데리고 대전과 강원 속초, 홍천, 춘천 모텔 등에 다녔다.

가혹행위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씨가 말을 듣지 않는다며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게 하고, 알몸으로 지낼 것을 요구했다.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 이어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연인관계로 함께 여행했을 뿐”이라며 감금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공포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정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또한 피고인은 2013년과 2017년 동종범죄인 감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종구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