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둘째'도 드물다... 정부, 다자녀 지원 둘째아이부터 적용

입력
2021.09.15 19:00
수정
2021.09.15 19: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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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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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자녀였던 정부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이 2자녀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도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게 된다. 매입 임대 주택 보증금이나 임대료 부담도 줄어든다.

15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교육·양육, 주거 지원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 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4명으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생' 현상이 심화한데 따른 것이다. 한마디로 이제 둘째 아이를 낳는 경우도 드물어진데 따른 것이다. 전체 출생아 중 둘째 비중이 2010년에는 38.9%였으나, 지난해 35.1%로 3.8%포인트나 줄었다. 위원회는 "유럽국가 대비 우리나라의 3자녀 이상 비중이 10%가량 낮은 편이고, 둘째아 출산율의 추가적 하락도 매우 특수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존 다자녀 지원 정책 대상인 3자녀 이상 가구의 비율은 전체 유자녀 가구의 7.4% 수준으로 줄고, 양육 지원 체계도 자녀 1인당 동일한 비용과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 자녀,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가구(3자녀 이상·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맞벌이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 가구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준도 내년부터 기존의 아동 3명 이상·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에서 아동 2명 이상(영아 1명 포함) 가구로 완화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올해 하반기부터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KTX에서 SRT까지 확대하고 예술의 전당 등 문화시설 및 국립수목원 등에서는 2자녀 이상 가구 대상으로 할인·면제 혜택도 신설한다.

여기에 내년에 신규 도입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하는 등 주거 지원도 이뤄질 예정이다. 지자체 역시 내년까지 3자녀 이상 지원 사업 129개를 2자녀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향후 지자체 다자녀 지원 사업의 과반수인 338개에서 2자녀 이상 가구부터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박진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이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기존 출산 장려 차원의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까지 자녀 수에 따라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양육지원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며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이 유지되고 격차 없는 양육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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