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재개...김웅 "빈손으로 돌아갔다"

입력
2021.09.13 19:00
수정
2021.09.13 22:3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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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압수수색과 달리 절차 등 협의 거쳐
김 의원 PC 등에 의혹 관련 자료 있는지 확인
김 의원 "공수처가 가져간 가져간 자료 없다"
공수처 압수수색 두고 대정부 질문서 여야 충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계자들이 압수수색을 위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주요 사건관계인'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 압수수색을 재집행했다. 지난 10일 압수수색에서 김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혀 중단한 지 사흘 만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의원의 협조로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김 의원 측은 "공수처가 (쓸 만한 증거물로) 가져간 건 하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 전 총장과 (고발장 전달자) 손준성 검사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고 (이를 입증할) 여러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최석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내 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23명을 동원해 김 의원 자택과 지역구 사무실 등 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지만, 이 곳 김 의원 사무실에 대해선 11시간 대치 끝에 완료하지 못했다. 김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차상 명백한 불법 압수수색"이라며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막아섰기 때문이다. 고발장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김 의원은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수사와 관련해 중요 참고인으로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번과 달리 김 의원 측의 협조 속에 순조롭게 진행됐다. 공수처는 집행에 앞서 김 의원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김 의원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해 협의를 거쳤다. 앞서 국민의힘 측은 "(김 의원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공수처에) 협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물리력까지 동원, 저지한 행위가 자칫 결정적 물증을 은닉하려는 의도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내린 '협조 결정'이었다.

공수처는 이날 김 의원이 사용한 PC에서 파일 제목과 내용 등을 확인해 의혹 관련 자료가 있는지 들여다 보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고 전해졌다. 김 의원은 "변호인 참관 아래 공수처에서 (PC 등에) 관련 증거물이 없다는 걸 확인했다"며 "(PC를) 전체적으로 뒤져보고 (관련 내용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갔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 등 의혹 수사 전반에 좀 더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지난 2일부터 진상조사를 진행 중인 대검과의 수사 협조를 통해, 검찰이 확보한 자료 공유를 요청할 계획이다. 대검은 손 검사가 대검에서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때 사용한 업무용 PC 등을 지난해 11월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압수수색해 확보, 현재 분석 중이다. 다만 공수처 관계자는 "아직 대검에 요청한 자료는 없다"고 밝혔다.

국회에선 대정부질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격돌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공수처의 정당한 압수수색을 막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포화를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 국가정보원의 개입 의혹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대검찰청 감찰부의 진상조사 상황에 대해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다만 '윤 전 총장 지시 없이 고발장 전달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핵심적 수사 대상"이라고 답변, 이번 의혹에 윤 전 총장이 깊이 연루가 돼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2019년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야당발 소송이 빈번했다"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박 장관은 "이 건 고발장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를 모두 전제 부분에 열거했다는 점"이라며 "(조 전 장관 고발이 있었던) 2019년 8월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또한 "대검이 꼭 정보 기능을 하지 않더라도 지방검찰청 단위의 수사정보 수집이 가능하다"며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상무 기자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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