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건희 논문 조사 안한다는 국민대, 합당한지 검토"

입력
2021.09.13 16:20
수정
2021.09.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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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뉴시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뉴시스


국민대가 '검증 시효 만료'를 이유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학위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해 조사하지 않겠다고 하자 교육부가 "합당하게 처리된 것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3일 출입기자단과의 백브리핑에서 "국민대가 교육부의 연구윤리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문제를 처리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대는 앞서 지난 7월 김씨의 2008년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 의심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자 연구윤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논문은 김씨가 2007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7,700만 원의 예산을 받고 관상 앱을 개발한 뒤 자신의 박사 논문에 인용 없이 옮겨 논란이 됐다.

연구위는 그러나 예비조사 결과 본 조사에는 착수하지 않기로 했다. 2012년 8월 31일까지 행해진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선 만 5년이 지나 제보가 접수될 경우 처리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즉 본건은 검증 시효가 지나 연구위의 조사 권한이 없다는 게 국민대 측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연구윤리 지침에 따라 합당하게 처리됐는지 검토한 후 판단하겠다"며 "이후 어떤 조치가 이뤄질지는 검토 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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