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번째 대선 출마 심상정의 1호 공약 "전 국민 주4일 근무제 도입"

입력
2021.09.06 17:00
수정
2021.09.06 17:42
구독

1호 공약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 발표
"68년간 다변화된 노동... 현행법은 폐기돼야"
특고, 플랫폼 노동자도 보호 '신노동법' 제정 선언
"기업규모, 노동형태·시간 상관없이 보호할 것"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6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신노동법'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6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신노동법'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네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Worker's Law)'을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노동자의 개념을 피고용자(employee)가 아닌 일하는 사람(worker)으로 전환, '기업 존속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노동법을 만들겠다는 게 골자다. 기업과 노동자 간의 고용 관계가 갈수록 느슨해지면서 '노동법 바깥의 노동자'가 양산되는 폐단을 끊겠다는 취지다.

심 의원은 6일 자신의 블로그 계정(https://blog.naver.com/713sim/222496642233)에 1호 공약을 소개했다.

심 의원은 이번이 네 번째 대선 출마다. 2007년 대선 때는 민주노동당 경선에 나서 권영길 의원에게 밀렸고, 2012년에는 진보정의당 후보로 나섰지만 문재인 당시 통합민주당 후보를 공식 지지하며 물러났다. 2017년에는 처음으로 정의당 후보로 선거를 끝까지 뛰었다.


노동자 보호 못하는 낡은 노동법 폐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거래되는 플랫폼 노동은 노동법의 사각지대다. 코로나19 위기는 혁신을 표방하는 플랫폼 산업계에 기회이지만, 노동자에게는 막다른 골목일 수 있다. 대표적 플랫폼 노동자로 꼽히는 음식 배달 대행 앱 ‘배달의민족’ 배달노동자(라이더). 고영권 기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거래되는 플랫폼 노동은 노동법의 사각지대다. 코로나19 위기는 혁신을 표방하는 플랫폼 산업계에 기회이지만, 노동자에게는 막다른 골목일 수 있다. 대표적 플랫폼 노동자로 꼽히는 음식 배달 대행 앱 ‘배달의민족’ 배달노동자(라이더). 고영권 기자

심 의원은 먼저 "68년 동안 노동의 종류가 다양화됐고 노동형태가 복잡해졌다"며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으로는 법의 내용을 모두 살린다 한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하는 시민이 너무나 많다"고 문제 의식을 밝혔다. 이어 "현행법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면 직종별로 개별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법은 기업 규모, 노동형태, 노동시간 등으로 노동자를 차별하고, 고용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해 준다"고 지적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대체휴일, 연차휴가, 생리휴가를 누리지 못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전선의 간호사들은 법정 노동시간 적용을 못 받으며, △배달노동자들은 플랫폼 기업에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예시로 들었다.

심 의원은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노동법을 개선하려면 먼저 "일하는 모든 시민은 노동자"라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자는 사용자의 '확인'에 의해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신노동 3권을 위한 7대 약속이란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아주대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서 열린 총파업 전야제에서 임금인상 및 교대근무제 개선,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수원=뉴시스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아주대의료원지부 조합원들이 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아주대병원에서 열린 총파업 전야제에서 임금인상 및 교대근무제 개선,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수원=뉴시스

이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은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노동법 체계에서 시민은 일할 권리, 여가의 권리, 단결할 권리 등 신노동 3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신노동 3권을 실행하기 위한 7대 약속도 밝혔다. 특히 '워라밸(워크 라이프 밸런스·일과 삶의 균형)'이 삶의 중심인 현대인의 생활방식에 맞춰 '주4일(32시간)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2003년 주40시간 합의 이후 18년간 노동시간 단축은 멈춘 상태"라며 "고실업 상태에서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라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했다.

아래는 7대 약속을 정리한 내용이다.

심상정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 7대 약속

① '일하는 시민 모두'가 노동권을 가지도록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예술인, 소상공인, 비임금노동자 700만 모두 노동권 보장

② '주4일제' 전환, '생애주기 노동시간선택제'
-주 40시간→32시간 전환. 연차휴가 25일 확대. 연차 근무기준 1년→6개월 현실화
-육아, 돌봄, 학업 등 필요할 때 노동시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부여. 시간당 임금, 근로조건, 승진, 사회보험 보장 등에서 차별 없도록

③ 비정규직 노동자에 '평등수당', '최소노동시간보장제' 실시
-상시적 업무에 노동자를 단기 고용하고 계약 연장 않을 때, 비정규직 계약종료수당 지급. 비정규직 노동자의 손실에 대해선 '보상수당' 받도록. 1년 미만 노동자도 퇴직금 받도록
-소득은 적고 휴가·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초단시간 노동(주 15시간) 폐지

④ '성평등임금공시제', '최고임금법(살찐고양이법)' 확실히 도입
-성별 임금 격차, 육아 지원, 교육 및 승진 기회 균등,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하는 성평등교섭 의무화
-최저임금 상향. 소상공인에겐 일자리안정자금 충분히 제공
-국회의원 임금은 최저임금의 5배, 공공기관 임원은 7배 넘지 않도록.

⑤ '일자리보장제', '자기개발계좌제'
-국가가 지원한 예산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마을공동체가 돌봄, 생태, 문화, 안전 등 일자리 창출
-산업, 기술발전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역량 갖추도록 자기개발 기회 부여

⑥ 산재사망 없애기 위한 모든 조치, 상병수당 조기 시행
-하청과 원청 기업주를 공동 경영자로 규정해 책임 명시
-과로사,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등 시민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신노동법에 명시
-질병이 있으나 유급병가 못 누리는 불안정 노동자의 상병수당 보장

⑦ 대표단체협약 범위를 해당지역, 업종 노동자 모두에게 확대
-현행 기업별 교섭, 산업·업종으로 확장.
예시 1)원청, 하청의 경영자를 공동의 사용자로 삼아 교섭
예시 2)프랜차이즈 사업주, 본사와 교섭
예시 3) 코로나19 통제방역으로 손실 입은 소상공인, 정부와 교섭

심 의원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일하는 시민의 기본법'을 토대로 노동의 모든 영역이 재정립될 것"이라며 "노동이 당당한 나라를 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윤주영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