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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00명 새벽 투입해 전격 작전… 양경수, 영장 발부 20일 만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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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2일 경찰에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20일 만이다. 영장 집행 시점을 비밀리에 부쳐온 경찰은 이날 새벽 3,000명가량의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양 위원장 신병을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7·3불법집회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6시 10분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력을 투입해 감염병예방법·집시법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올해 7월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양 위원장을 수사하면서 지난달 13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구속영장 유효기한은 발부일로부터 30일이어서, 양 위원장의 영장은 이날 기준 열흘가량 기한이 남은 상황이었다.
이날 영장 집행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오전 4시 50분쯤부터 민주노총이 입주한 경향신문사 건물에 인력을 배치한 경찰은 5시 28분쯤 수사관 100여 명과 6개 부대를 건물에 들여보냈다. 35개 부대는 외곽 경비를 맡았다. 건물 진입 인력은 민주노총 사무실이 있는 9~16층을 수색했고, 40분 만에 9층에 있던 양 위원장을 발견했다. 양 위원장은 별다른 저항 없이 변호사를 대동하고 영장 집행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작전에는 수사 인력과 총 41개 부대 등 3,000명 이상 동원됐다.
보름 전인 지난달 18일 같은 장소에서 1차 구속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물러섰던 경찰은 이후 양 위원장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집행 시기를 조율해왔다. 수일 전부터는 매일같이 해당 건물에 탐색 인력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수색영장도 발부받아 건물 진입에 따른 법적 시비 가능성을 차단했다. 1차 영장 집행 당시 '수색영장이 없다' '건물 소유주 및 입주민 허가를 받으라'는 민주노총 측 반발에 부딪친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검거 과정에서 큰 충돌은 없었다. 소식을 들은 노조원들이 현장에 모여들었지만 경찰 경비 인력에 가로막혀 건물에 접근하지 못했다. 이들은 오전 6시 30분쯤 양 위원장이 건물 밖으로 나오자 "양경수를 석방하라"고 외쳤고, 양 위원장은 호송차에 오르기 직전 "10월 총파업 준비 열심히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2013년 김명환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때 경찰과 노조가 충돌해 건물 유리 출입문이 깨지기도 했던 격한 상황과는 사뭇 달랐다. 다만 민주노총 노조원 수십 명은 이날 오전 11시 양 위원장이 유치된 종로경찰서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저들이 이토록 무리수를 두며 위원장의 인신을 구속하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민주노총)가 위협적이기 때문"이라면서 총파업 준비를 재차 당부했다. 구속 직전 경찰 진입이 시작된 시점에는 페이스북에 "경찰침탈 긴박한 상황입니다. 총파업 투쟁 꼭 성사합시다! 동지들 믿습니다! 투쟁!!"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다.
경찰은 양 위원장을 상대로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송치 시점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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