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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한도 연소득 이내"…금융권 '대출조이기' 더 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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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별개로, 금융당국의 전방위 '대출 조이기' 압박도 연일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당국은 시중은행뿐 아니라 2금융권까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줄이고, 마이너스 통장 한도도 대폭 낮출 예정이다. 대출금리 인상에, 대출한도 제한까지 더해지며 앞으로 대출자의 운신 폭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중은행에 개인 신용대출 상품별 한도와 조정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2주 전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에게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은행을 압박한 셈이다.
2주 전 요구에 NH농협은행만 반응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모든 은행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8월 중순까지 가계대출 증가율이 4.2%에 달하는 하나은행은 27일부터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하고, 상품마다 한도가 달랐던 마이너스통장 대출도 개인당 최대 5,0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앞서 가계대출 증가율이 7.3%에 달해 금융당국의 '특별관리' 대상이 된 NH농협은행의 경우 24일부터 개인 신용대출 최고 한도(2억→1억 원, 연소득 100% 이내)를 낮추고 신규 주택담보 및 전세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비교적 가계대출 증가율에 여유가 있는 KB국민은행(2.9%)과 신한은행(2.1%), 우리은행(2.9%)도 당장 27일까지 금감원에 대응 계획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비슷한 대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NH농협은행을 제외하면 아직 신용대출 외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 등까지 제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도 적극적인 신용대출 관리를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농협·신협은 물론, 보험사와 카드사, 캐피털사에서도 연소득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은행권에서 막힌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넘어가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2금융권 마이너스통장 상품 운용에도 내년부터 규제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2금융권 한도성 여신 미사용금액에 대해 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사용잔액 중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은 올해 20%에서 단계적으로 40%까지 늘어난다. 2금융권에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셈이다.
꾸준히 오르는 금리도 대출 수요를 낮출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 0.5%에서 0.75%로 인상하면서 조만간 은행권에서 2%대 신용대출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우대금리 축소 등으로 시중은행의 7월 말 기준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03~3.63%까지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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