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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실효성 논란 게임시간 선택제, 보호자 교육으로 보완"

입력
2021.08.25 15:51
수정
2021.08.2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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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게임 셧다운제'와 이중규제 일원화
게임 업계·게임 유튜버 등과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게임 과몰입' 2022 교육과정에 적극 반영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는 25일 청소년의 게임 과몰입 예방 차원의 이중 규제였던 여가부의 '게임 셧다운제'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를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게임 셧다운제 폐지 여론에 요지부동이었던 여가부와 달리 게임 산업 주관 부서인 문체부는 줄곧 폐지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는 2012년 7월 도입 이후 참여 인원이 적어 실효성 논란도 만만치 않았다. 따라서 이날 여가부·교육부와 '게임 셧다운제 폐지' 관련 합동 브리핑에 나선 문체부는 게임시간 선택제 내실화 계획을 강조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부모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하는 것이 필수다.

이에 문체부는 학부모나 교사, 고령층 등이 게임을 이해하도록 교육·홍보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게임업계, 게임유튜버 등과 함께 안내 콘텐츠를 만들어 온·오프라인에 적극 배포할 계획이다. 신청 창구도 문체부 산하 비영리법인인 게임문화재단으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보호자가 각 게임별로 게임시간 선택제를 신청하게 돼 있다. 고령층 보호자를 위한 전화·팩스 신청도 병행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게임과 관련된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보호자와 교사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게임 지도 지침(가칭 '이럴 땐 이렇게')을 10분 이내의 짧은 동영상 등으로 제작해 보호자 동호회(커뮤니티)와 교육 포털에 배포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게임의 순기능 확산을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대응 기능도 강화한다. 유해 요소 차단을 위해 모니터링 전문 인력 외에 빅데이터·인공지능에 기반한 모니터링 체계도 개발한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에 대한 표시의무 부과를 추진한다. 막연한 기대감에 따른 반복 결제 등 청소년의 게임 아이템 과소비를 막기 위해서다. 김영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에 대한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있는데 이것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뉴스1

김영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은 최성유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뉴스1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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