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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들의 독재'였던 게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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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과도한 게임 몰입을 막기 위해 2011년 도입됐던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된다. 수면권 보장, 과몰입 부작용 방지 등을 명분으로 청소년의 선택권을 정부가 지나치게 침해해 '어른들의 독재'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그 제도가 마침내 사라진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 교육부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없애고 게임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원래 셧다운제는 2가지다. 여가부는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 접속을 금지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문체부는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운영해 왔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대신 선택적 셧다운제 즉,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해 이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이날 발표의 골자다.
이제 청소년이 게임을 몇 시간 하든 자유다. 정부는 대신 보호자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게임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강화한다.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취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고 보호자나 교사가 게임을 두고 벌어질 수 있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배울 수 있는 동영상도 배포할 예정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하던 사후 관리 기능은 더 강화한다.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상시 점검하고 인공지능(AI)으로 유해물 자동 차단 등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게임 사행성과 선정성 요소를 줄이도록 '확률형 아이템(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확률)'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청소년 유해 광고를 차단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셧다운제는 게임에 부정적 낙인을 찍는다는 비판도 상당했다. 게임은 4차산업혁명 시대 주요 성장산업이고 스포츠로서의 가치도 인정받는 흐름을 역행한다는 시각에서다. 이에 정부는 교육 현장에 교육용 게임 개발 제작과 유통을 지원하고, 장애학생 e스포츠대회 등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산해 게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게임 과몰입 문제를 차치할 수는 없기에, 매년 진행하는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를 고도화한다. 단순히 심각성을 진단하는 차원을 넘어 게임 이해력(리터러시)을 기르고 게임 이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도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게임 과몰입 치료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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