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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1호 신고…은행 실명계좌 확보

입력
2021.08.20 20:07
수정
2021.08.2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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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금융위에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받자 금융위 직행
"대부분 이용하는 거래소, 신고 수리될 것"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뉴스1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가 나오고 있다 뉴스1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가 20일 금융당국에 가상화폐 사업자로 신고를 했다. 지난 3월 말 가상화폐 사업자 등록을 시작한지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업비트는 사업자 등록 요건인 은행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실명계좌)을 발급받자마다 금융당국으로 직행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화폐 사업자 신고를 신청했다고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

업비트는 가상화폐 사업자 등록한 위한 전제 조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모두 갖추게 되면서 사업자 신고를 서두른 것으로 풀이된다. 업비트에 이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코인원·코빗의 신고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가상화폐 사업자 등록 마감일은 다음달 24일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달 내에 1,2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당국에 사업자로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부분의 이용자가 거래하는 거래소는 신고 수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4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외한 중소형 거래소들은 등록 마감일까지 신고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기 어려운 곳이 상당수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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