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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보조금 받고 고의폐업? 서울시, 형사고발 예고

입력
2021.08.19 18:40
수정
2021.08.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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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받고 3년 내 폐업 14개 업체 제재 선상에

4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 자가용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

4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 자가용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뉴시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시절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해 보조금을 받은 뒤 조기 폐업한 14개 업체에 대해 서울시가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법인 이름만 바꿔 다시 보조금을 타내는 등 '고의 폐업' 의혹이 짙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서울시는 19일 "2014년부터 시작된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한 68개 업체 중 14개가 3년 내 폐업했다"며 "이들 업체를 상대로 형사고발과 손해배상청구, 보조금 환수 등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4개 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은 총 118억 원이다.

시에 따르면 이들 업체 중 11곳은 보조금 최종 수령 후 1년도 안 돼 문을 닫았다. 3개 업체 대표는 폐업 후 다른 법인 명의로 이 사업에 다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 업체가 보조금 수령 후 5년간 부여받은 정기점검 및 무상 하자보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만큼, 고의 폐업 여부를 검토해 사기죄 등으로 고발할 방침이다.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으로 서울시가 입은 손해는 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보조금 유용이 의심되는 일부 업체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명의를 바꿔 사업에 참여한 3개 업체에 대해선 계약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보조금 관련 사업 참여를 금지한다.

이번 조치엔 오세훈 시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시장은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태양광 사업 재고하라! 이 정도면 사기 아닙니까'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는 등 태양광 사업 전반의 실태 조사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손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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