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변기통에 넣어 죽인다" 14세 동거녀 협박한 10대 아빠 중형

입력
2021.08.13 12:30
수정
2021.08.1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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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죄질 극히 불량" 징역 5년 선고
이유 없이 동거女 마구 때리고 흉기 협박

인천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성관계 약속 날짜를 어겼다는 이유로 생후 1개월 된 친아들을 변기통에 넣어 죽이겠다고 협박한 1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그는 특별한 이유 없이 10대 동거녀를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상해·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4시쯤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동거 여성인 B(14)양을 흉기로 협박, 생후 1개월인 친아들을 변기통에 넣어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아들은 지난해 11월 B양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양에게 “네가 아기 죽여라. 안 그러면 내가 죽인다”며 아기를 화장실 변기 안에 집어넣었고, “소리를 내면 변기통 안에서 죽는다”며 B양의 뺨을 10대 때리다가 B양이 소리를 내자 추가로 5대를 더 때렸다.

그는 B양이 성관계를 하기로 한 날짜를 어겼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폭행은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 이어졌다.

특히 B양이 임신 7개월 때 외출했다는 이유로 배 위에 흉기를 들이대고 “찔러라”라고 협박했고, 특별한 이유 없이 마구 때리다 넘어뜨려 뇌진탕을 입히기도 했다.

이 판사는 “신생아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해서 범행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아동에 대해 동거인이자 아버지로서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고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학대와 폭행 범행 형태와 동기가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와 피해아동은 중대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회복에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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