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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숨을 안 쉰다" 3세 딸 방치해 사망, 30대 미혼모 체포

입력
2021.08.09 11:25
수정
2021.08.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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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학대치사 혐의 영장 신청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인천에서 3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친모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딸 B(3)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7일 오후 3시40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이미 숨져 부패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의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미혼모로 파악됐으며 B양과 단둘이 공공임대주택인 빌라에서 지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B양이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최소 하루 이상 집을 비운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아동학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그 동안 남자친구 등 친구들을 만났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린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정황이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B양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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