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르쉐 의혹' 박영수 전 특검 10시간 30분 조사

입력
2021.08.0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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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제공 받은 경위 및 렌트비 지급 여부 조사
朴 "물의 사죄… 경찰 정확하고 바른 판단 기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연합뉴스


경찰이 7일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제공 받았다는 혐의를 받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쯤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30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김씨로부터 지난해 12월 고급 외제차인 '포르쉐 파나메라4' 차량을 제공 받은 경위를 집중 조사했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주장한 대로 렌트비 250만원을 김씨에게 실제로 전달했는지, 차량을 제공 받은 뒤 3개월 후에 지급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달 5일 입장문에서 "김씨가 이모 변호사를 통해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의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 렌트비 250만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전 특검이 렌트비를 건넸다는 시점이 올해 3월이라, 렌트비를 지급했다고 해도 차량을 빌린 시점과 차이가 나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 있다. 박 전 특검은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7일 사의를 표명했다.

박 전 특검은 이날 경찰 조사 후 입장문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 수사 과정에선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했다"고 밝혔다.

박 전 특검은 지난달 '포르쉐 의혹'이 제기되자, 자신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주무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박 전 특검이 공직자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그는 이날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한 법리 해석은 매우 중대한 문제이므로 타당한 법 해석에 대해 분명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실관계도 있는 그대로 소명했으므로 경찰의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가짜 수산업자'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박 전 특검을 포함해 모두 7명을 입건했다.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출신의 이모 검사, 직위해제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중앙일간지 이모 기자, 종합편성채널 정모 기자는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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