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쥴리벽화' 건물주 "조용히 살고 싶다"... 유튜버 신고 취하

입력
2021.08.05 10:19
수정
2021.08.05 11:26
구독

"오늘 팩스로 취하서 접수 예정… 통곡의벽 현수막도 철거"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서점 외벽에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쥴리 벽화가 친여, 친야 성향의 지지자, 유튜버들의 낙서에 얼룩져 있다. 한편,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벽화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서점 외벽에 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쥴리 벽화가 친여, 친야 성향의 지지자, 유튜버들의 낙서에 얼룩져 있다. 한편, 윤 전 총장 측은 해당 벽화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쥴리 벽화'를 설치해 논란을 촉발했던 서울 종로구 한 중고서점 주인 여모씨가 "조용히 살고 싶다"며 벽화를 훼손한 보수 유튜버에 대한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씨는 5일 오전 한국일보에 "그저께 구두로 (유튜버에 대한 신고를) 취소했고 오늘 취하서를 팩스로 (경찰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여씨는 지난달 31일 한 유튜버가 여성 얼굴과 '쥴리의 남자들'이란 문구가 적혀 있던 벽화 부분을 검은 페인트로 칠하자, 이 유튜버를 종로경찰서에 재물손괴죄로 신고한 바 있다.

여씨는 "직원들이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미안하고 조용히 살고 싶어서"라고 신고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풍자로 가볍게 생각했던 게 이 정도로 시끄러울 줄은 나 역시 놀라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여씨는 '맘껏 하고 싶은 이야기를 쓰라'는 취지로 설치했던 '통곡의 벽' 현수막도 철거했다.

여씨가 신고를 취소했지만, 해당 유튜버에 대한 경찰 수사는 그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재물손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고소인이 취하하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진행되기 때문이다. 형법 제366조는 재물손괴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여씨가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된 명예훼손 혐의는 반의사불벌죄로, 당사자가 원치 않을 경우 처벌할수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측은 쥴리벽화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여씨는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변호사 선임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종로경찰서는 전일 오후 이 유튜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와 신고 취하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서 수사 계속 진행 여부를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