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비교과교사에도 동등한 승진 기회 줘야” 개정안 발의

입력
2021.08.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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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 자격기준에 영양·사서·상담교사 포함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한국일보 자료 사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한국일보 자료 사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감의 자격기준에 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은 교사를 정교사, 준교사와 함께 전문상담·사서·실기·보건·영양교사로 나누고 있다. 일선 학교의 교장과 교감은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해 승진 기회를 준다.

그러나 교감 자격기준엔 정교사와 보건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비교과 교사는 빠져 있어 임용과정은 동일하나 승진 기회에서의 차별 문제가 계속 논란이 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를 포함하도록 해 승진 불평등 문제를 개선했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는 모두 아이들에게 소중한 스승”이라며 “법안 개정을 통해 모든 교사들에게 동등한 승진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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