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카이72 업무 방해' 혐의 인천공항 임직원 본격 조사

입력
2021.08.04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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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가 지난 3월 19일 인천 중구 스카이72골프장 앞 도로에 토지 무단 점유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뉴스1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가 지난 3월 19일 인천 중구 스카이72골프장 앞 도로에 토지 무단 점유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있다. 뉴스1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가 김경욱 사장 등 인천국제공항공사 임직원들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피고소인(피의자) 조사에 착수했다.

4일 경찰과 스카이72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인천공항공사 A 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데 이어 내주 B 처장을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B 처장을 조사한 뒤 C 본부장과 김 사장을 차례로 조사할 예정이다. 스카이72 측의 고소인 조사는 이미 마쳤다.

스카이72는 지난 4월 6일 김 사장 등 인천공항공사 임직원 4명을 업무 방해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위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 등 6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이후 업무 방해와 옥외광고물법 위반 외 4개 혐의에 대한 고소는 철회했다.

스카이72는 인천공항공사가 지난 4월 1일 중수도를 끊고, 같은달 18일 전기 공급을 끊어 골프장 영업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인천공항공사가 3월 17일 골프장 내부에서 차량에 설치한 전광판을 통해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문구를 노출한 것이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의 단전과 단수 조치에 대해 스카이72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고, 지난 4월 22일 법원이 인용하면서 이후 수도와 전기를 정상적으로 공급 받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골프장 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공사가 이사회 운영 규정 등을 지켰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조사 연기를 경찰에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달 22일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골프장 토지와 시설물 인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는 "스카이72의 토지 사용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 종료됐다"며 "민법상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스카이72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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