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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 위험한' 야외 공간마저도 음주·취사 금지... '당연' vs '너무해'

입력
2021.08.0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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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해안, 계곡, 공원 등에 잇단 행정명령 내려
"감염 예방 위한 조치" vs "야외 공간마저 너무해"

지난달 24일 부산 강서구 천성항 일대에 야영객들이 몰려 있는 모습. 강서구는 2일부터 가덕도 내 어항 10곳에 대해 음주와 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강서구 제공

지난달 24일 부산 강서구 천성항 일대에 야영객들이 몰려 있는 모습. 강서구는 2일부터 가덕도 내 어항 10곳에 대해 음주와 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강서구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해안과 계곡, 공원 등 야외에서의 음주와 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잇따르고 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과 '갑갑한 시절에 그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야외 피서지까지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교차한다.

부산 강서구는 2일 가덕도 내 어항 10곳과 해안에서 음주와 취사 행위를 금지하는 코로나19 예방조치 행정명령을 내렸다. 강서구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는 시점까지 이 행정명령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 대한 음주와 취사 행위는 물론, 지난달부터 상향된 부산시 거리 두기 단계 방역수칙에 따라 지역 내 5인 이상 모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적발 시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강서구 관계자는 "이를 위해 자체 단속반도 운영하고 현장 계도를 한 뒤 불응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행정명령을 적용하는 곳은 가덕도 내 천성항을 비롯해 동선항, 외양포항, 대항항, 눌차항, 두문항 등 10곳과 바닷가를 포함해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으로부터 50m 이내 육지다. 가덕도 항구는 최근 코로나19로 실내 활동이 어렵게 되자 많은 이들이 차박이나 야영을 위해 몰리는 곳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2008년 국가 어항으로 지정된 천성항의 경우 많을 때는 주말마다 400명가량이 찾던 곳”이라며 “야외가 실내에 비해 코로나 감염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최근 확산세를 감안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부산에서는 앞서 기장군이 지난달 1일부터 ‘차박’ 야영객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일광해수욕장 노상 공영주차장을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했다. 또 지난 1월부터는 기장군 내 해수욕장과 해안에서 2인 이상 집합 및 야영, 취사, 음주,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회사원 김모(45)씨는 “야외에서 가족 단위로 야영을 하면서 음식을 해 먹는 것까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일괄적인 금지가 아닌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안에서 보다 유연한 조치가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강원 원주시에서는 2일부터 시내 모든 공원에서의 음주는 물론 음식물 취식까지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음식점과 호프집 등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하고 열대야 현상에 따라 야간 음주족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내린 조치다. 시는 지역 자율방범대와 함께 단속반을 편성, 2주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한때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까지 올렸던 강릉시는 8일까지 공원과 해변에서 야외 취식행위 단속에 나선다. 강릉시는 특히 되도록 야간에 편의점에서의 음주와 음식물 섭취 등을 자제해 달라며 계도활동에도 나선다. 김한근 시장은 “전파력이 강한 델타바이러스 감염이 크게 늘고 있는 만큼, 가급적 외출과 야외 음주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경남 거창군과 의령군도 지난달 말 지역 주요 관광지에서의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어기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거창군 수승대를 비롯해 북상면 계곡 일대, 건계정에서 한들교 구간에 이르는 강변 둔치에서는 오후 8시 이후, 의령군 벽계야영장과 거장산오토캠핑장 등 이 지역 야영장 5곳과 의령천 구름다리 일원 등 물놀이 지역 2곳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음주와 취식을 할 수 없다.

부산= 권경훈 기자
강릉=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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