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취업 한파에... 교육부, 전문대생 자격증 교육 지원

입력
2021.08.02 15:25
수정
2021.08.0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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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구로구 동양미래대학교를 방문, 2학기 대면수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 구로구 동양미래대학교를 방문, 2학기 대면수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청년 취업이 어려워지자, 정부가 전문대 졸업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자격증 교육비, 어학시험 응시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전문대생 취업 교육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상황 속 전문대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2일 발표했다.

대상자는 전문대학 2021년 졸업자와 2022년 졸업예정자 중 미취업자 약 3만 명이다. 국가공인 자격 취득 및 어학검정 수수료, 각종 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소요되는 교육 비용을 인당 70만 원 이내로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총 215억 원이다.

응시수수료는 합격증이나 성적표 등 응시 증빙 시 인당 10만 원 범위 내에서 학생 개인에게 지급한다.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민간어학검정(TOEIC, OPIC 등 포함) 등 취업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험·검정 비용을 지원한다.

교육수강료는 등록 교육기관이 교육을 80% 이상 이수한 학생이 수강료를 위탁기관에 청구하면 교육기관에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지정 교육·훈련과정 등 다른 국고 지원 사업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사업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위탁받아 운영한다. 대학, 평생교육시설, 학원 등 교육기관 중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전문대교협에 교육과정 등록을 신청하고, 전문대교협이 내부 전문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등록 기관 및 교육과정을 최종 선정한다. 지원 인원은 재학생 규모 등에 따라 대학별로 배정하고, 개별 대학이 배정된 인원 범위 내에서 경제적 수준을 우선 고려해 다음 달 지원 대상을 최종 선발한다.

이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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