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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로톡, 자본종속 막아야... 가입 변호사 원칙대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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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42·변호사시험 2회)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27일 “법조 브로커의 난립으로 수임료가 높아지고, 법조시장이 자본에 종속되는 걸 막기 위한 것”이라며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새로운 '변호사 광고 규정'이 시행되는 다음달부터 플랫폼을 통해 활동에 나서는 변호사들을 예외 없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징계 요청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세무사 등 법조 인접직역, 법률 플랫폼과의 갈등에 대해 "밥그릇 싸움에 치중한다는 비판도 나오지만, 변호사 사회뿐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서울변회 상반기 결산 기자간담회’에서 “법률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비용을 많이 낸 사람에게 (홍보) 우선권을 주는 시스템”이라며 “브로커가 난립하면 법조 시장 특유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이) 단순히 수익률만을 높이고자 하면 이는 곧바로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변호사의 실력이 아닌 '광고비' 지출에 따라 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변호사 업계는 로톡 등 플랫폼에 대해 변호사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사실상 ‘브로커’ 역할로 변호사의 소개·알선을 금하는 현행법에 반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로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거 두 차례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최근 네이버 불송치 결정을 비롯해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까지 '로톡은 합법 서비스'라는 입장을 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변회는 로톡 서비스가 공정성을 저해한다는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회원 변호사들에게 탈퇴 권유 메일을 보낸 데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회장은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원칙대로 징계 청구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한 상황이다. 그는 이날 “현재 플랫폼상 허위·과장 광고 등 변호사법 위반으로 회원 500여명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내달 4일부터 시행되는 변호사 광고 규정에 따라 변협에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 로톡에 우호적인 발언을 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에둘러 비판했다. 경기 부당경찰서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된 네이버의 법률 상당 플랫폼 ‘지식인 엑스퍼트’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걸 언급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의견도 한몫했다고 보는데 검찰에 이의제기를 하면 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스타트업 관계자들 간담회에서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회장은 세무사·변리사·법무사 등 법조 인접직역들과의 마찰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변호사에게 기장(장부작성), 성실신고 업무를 뺀 나머지 세무대리 업무만을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두 분야는 해외에서는 무자격자도 할 수 있게 돼있는 경우가 많다”며 "비중은 높지만 일은 단순한 이 분야를 (변호사만) 못하게 하는 건 특정 직역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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