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인구 10만 이상 9개 시·군 27일부터 3단계

입력
2021.07.25 17:51
수정
2021.07.25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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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결혼·장례식장도 49명까지만 가능
10만 이하 14개 시·군 현행 1단계 유지
대구시는 강화된 3단계 적용

경북도청사

경북도청사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조치에 따라 경북지역 9개 시ㆍ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된다.

경북은 지난 1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20.7명으로 2단계(27명)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이에 따라 구미시만 자율적으로 2단계를 적용하고 나머지 22개 시ㆍ군은 1단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5일 25일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토록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선 인구 10만 이하 시ㆍ군은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경북은 인구 10만명이 넘는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경산시와 칠곡군 9개 시ㆍ군은 3단계로 격상한다. 10만이 안 되는 상주 문경시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군은 지금처럼 1단계를 유지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전국 공통사항이다.

3단계로 격상하면 무엇보다 행사와 집회 규모가 크게 제한된다.

1단계에서 500인 이상 행사 사전 신고이던 것이 50인 이상이면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도 4㎡당 1명에서 50인 미만으로 크게 제한된다.

또 유흥시설은 물론 일반식당과 카페 영업시간도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으로 강화된다.

3일 연속 신규확진자가 50명 이상인 대구는 강화된 3단계를 시행한다.

기본 3단계에다가 주가로 공원 야외음악당 신천둔치에서 오후 10시 이후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한다. 또 숙박시설에서의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위반을 강력 단속한다.

3단계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오락실과 멀티방, PC방, 수영장을 제외한 실내체육시설도 자정부터 영업이 금지된다.

정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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