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노동 경고등… 정부, '오후 2~5시' 공사중지 전방위 점검

입력
2021.07.25 13:02
수정
2021.07.25 13:44
10면

전국 곳곳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20일 인천 중구 운남동 SK에코플랜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곳곳에 폭염 특보가 내려진 20일 인천 중구 운남동 SK에코플랜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적인 폭염에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일사병 예방을 위해 휴식을 보장하는 등 관련 규정이 있긴 하지만, 강제성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가 사업장, 지방자치단체 등에 권고 준수 메시지를 집중 전달하고,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25일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각 부처가 담당하는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5년간 6~8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재해자는 156명이며, 이중 26명이 사망했다. 7월 말부터 8월 말 사이 발생한 재해자가 122명(사망 22명)으로, 전체의 78%가 이 기간에 몰려 있다. 올해는 평년보다도 높은 기온이 8월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사 중지'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자 보호대책을 지킬 것을 강력히 지도한다. 우선 고용부가 8월 말까지 6만여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서 해당 시간대에 작업 중지가 이뤄지는지 점검한다. 실내더라도 고온 환경인 물류센터, 조선소, 철강업 등도 점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발주 공사 현장을 담당한다. 공사기간을 준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작업을 지시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을 내려보낸다. 기재부에 따르면 폭염 때문에 작업이 어려운 경우 발주기관이 공사를 정지할 수 있고, 정지 기간으로 인한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 조정 등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민간 공사 현장에 휴식시간 제공, 옥외 작업시간 조정, 공사 일시중지 등의 지침을 확산한다. 지방국토관리청 등이 담당하는 건설현장의 폭염 대책 이행 여부를 매주 점검하고, 고속도로와 휴게소 등의 전광판을 통해 폭염 시 행동요령을 홍보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 조치를 시달한다. 시달 내용에는 공사 일시정지, 계약기간 연장, 작업시간 관리, 계약금액 조정 등 발주기관이 지켜야 하는 사항을 담을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평년보다 이례적으로 기온이 높은 폭염이 예상되기 때문에 열사병을 예방하려면 사업주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등이 합동으로 근로자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맹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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