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양심을 법 위에 두었던 판사

입력
2021.07.26 04:3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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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 B. Weinstein(1921.8.10~ 2021.6.15)

잭 와인스틴은 1967년부터 만 98세 되던 2020년까지 53년간,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 현역으로 활동한 뉴욕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 판사다. 재임 중 그는 공권력과 거대자본에 의해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개인의 법익을 편파적으로 옹호했고, 가난한 이들의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법이 정한 최소양형기준까지 무시하며 최대한 가벼운 형을 선고하곤 했다. 그는 자신의 궁극적 판결 근거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인간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AP 연합뉴스.

잭 와인스틴은 1967년부터 만 98세 되던 2020년까지 53년간,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 현역으로 활동한 뉴욕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 판사다. 재임 중 그는 공권력과 거대자본에 의해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개인의 법익을 편파적으로 옹호했고, 가난한 이들의 경미한 범죄에 대해 법이 정한 최소양형기준까지 무시하며 최대한 가벼운 형을 선고하곤 했다. 그는 자신의 궁극적 판결 근거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인간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AP 연합뉴스.

2014년 1월 뉴욕 브루클린의 언니 집에 얹혀 살던 한 여성(Camille Watson)이 911에 전화를 걸었다. 형부 래리 톰슨(Larry Tompson)이 생후 2주 된 여성의 딸을 학대하고 있다는 신고였다. 출동한 경찰은 영장을 보자며 막아서는 톰슨을 폭력으로 제압해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만 이틀간 구금했다. 아이에겐 학대 당한 흔적이 없었고, 엉덩이 붉은 반점은 기저귀 발진으로 확인됐다. 신고자에겐 정신질환 병력이 있었다.

톰슨은 경찰의 불법 가택 침입과 폭력-구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경찰측은 1967년 대법원 판례에 따른 '공무상 면책권(Qualified immunity)'을 들어 소 기각을 요청했다. 뉴욕 동부지구 연방지방법원 판사 잭 와인스틴(Jack B. Weinstein)은 당시 정황이 공무원 면책 특권을 인정받을 만한 것인지 배심원 의견을 듣겠다며 소를 인용했다. 그리곤 "연방대법원이 공무원을 과도하게 보호하고 연방법과 주법이 그걸 뒷받침하면서 수많은 시민이 헌법적 권리를 회복 불능 수준으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이례적' 논평에 뉴욕타임스 기자는 "지법 판사가 대법원 판사들에게 '네 이 녀석들, 내 집 잔디밭에서 꺼져(Hey, Kids, get off my lawn)'라고 말한 형국"이라고 썼다. 그해 와인스틴은 만 96세였다.

하지만 와인스틴에게 저 에피소드는 결코 이례적인 게 아니었다. 그는 한결같이 권력기관을 편파적으로 경계했고, 법정 양형기준을 툭하면 무시했고, 상급법원서 뒤집힐 걸 알면서도 소신 판결을 고집하곤 했다. 연방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문제투성이 집단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기도 했다.

만 52년 재직 중 그는 베트남전 참전군인들의 고엽제(Agent Orange) 피해소송을 비롯, 유해 약물과 총기, 담배 집단소송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이끌며 약자 권리를 옹호했고, 경미한 범죄자에겐 재기의 기회를, 때로는 법을 우회하면서까지 부여하고자 했다. "법이 양심과 충돌할 경우 양심에 따를 것"이라고 인준청문회에서 발언한 제9항소법원 판사 해리 프레거슨(Harry Pregerson, 1923~2017)을 소개하며 '사법 적극주의(또는 행동주의, Judicial Activism)'를 설명한 바 있다. 와인스틴 역시 2020년 만 98세로 은퇴할 때까지 법보다 정의와 양심을 중시한 사법 적극주의의 상징적 존재였다. 지법 판사로선 드물게 연방대법원 판사 못지않게 주목받았던 그가 6월 15일 별세했다. 항년 99세.

은퇴 선언 직후 인터뷰에서 와인스틴은 "경미한 범죄자에게 살인적인 감옥 환경을 최대한 모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애쓴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집무실의 와인스틴. uscourts.gov.

은퇴 선언 직후 인터뷰에서 와인스틴은 "경미한 범죄자에게 살인적인 감옥 환경을 최대한 모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자 애쓴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한다"고 말했다. 집무실의 와인스틴. uscourts.gov.


집단소송의 문법을 새로 쓰다

베트남 참전군인 고엽제 피해가 70년대 중반 가시화되면서 80년대 초 미국 정부와 고엽제 제조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이 잇따랐다. 와인스틴은 미 전역의 원고 200여만 명이 제기한 600여 건의 소송을 사전심의 형식으로 이관 받아 단일 집단소송으로 재판을 진행했다. 그는 소송 편의와 원고측 권리 보호를 위해 단일 기금을 조성토록 했고, 원고들의 의견 수렴과 이견 조율을 위해 특별 관리인(special master)을 별도로 선임했다. 이후 수많은 집단소송이 그의 저 방식을 공식처럼 활용했다.

기업들은 의회와 정부가 다룰 사안이라며 소 기각을 주장했지만, 와인스틴은 "지금껏 의회는 베테랑의 보건 문제에 주의를 기울인 바 없다"'며 일축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 즉 다양한 질병과 증상을 고엽제와 연관 짓는 것은 철저히 과학-의학의 영역이었고, 막강한 자금력과 연구인력을 갖춘 다국적기업들에 원고들이 법적 증거능력을 갖춰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던 와인스틴은 이례적으로 미국 5개 주요도시를 돌며 청문회를 개최, 피해자 1,000여 명의 의견을 들었다. 언론은 당연히 그 청문회를 주목했고, 다수 여론은 베테랑의 편이었다. 소비자단체들은 7개 고엽제 제조사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했다. 급기야 피고측은, 와인스틴의 적극적인 중재 하에, 84년 5월 1억 8,000만 달러 보상에 합의했다.

합의 직전 와인스틴은 원고측 변호인단에게 '성공보수(contingency fee, 승소시 별도로 받는 보수)'를 포기하도록 했고, 비용 내역의 주말 맨해튼 호텔 숙박료 등 부적절한 청구 내역을 적발해 변호사들을 꾸짖기도 했다. 저 재판은 미국 로스쿨과 법률전문가 심포지엄의 주제로, 집단소송과 사법부 권한에 대한 논쟁적 사례로 지금도 연구되고 있다.

총기업체들의 무기 불법유통 관리 소홀 등을 문제 삼아 뉴욕시가 제기한 1999년 소송과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건 2002년 소송도 그가 맡았다. 그는 원고 승소 판결했지만, 일부 법 조항을 무리하게 적용하고 법이 보장한 기업 권리를 무시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심에서 모두 뒤집혔다. 훗날 와인스틴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인간적 책임이 내 판결의 궁극적 근거"라고 말했다.

"너무 가혹한 최소 양형 기준"

2016년 5월 10~20대 청년 셋이 권총을 들고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에 침입, 1만 5,000달러 상당의 금품을 털었다. 당시 집에는 어른들 외에 10대 미만을 포함 아이 다섯 명이 있었다. 사법 당국은 특수강도 외에 조직범죄 혐의까지 추가해 기소했다. 피의자들은 범죄조직 가담 혐의는 부인했다. 와인스틴은 이듬해 10월 그들에게 7~8년형을 선고하고, 얼마 뒤 '판결 사유서(Statement of Reasons)'를 발표했다. 그는 가벼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 자신의 잘못(mea culpa)을 먼저 인정하며 법정 최소 양형 기준(mandatory minimum sentences)이 지나치게 높고, 사회가 '구제 불능(society's unredeemables)'이라 낙인 찍는 청소년 범죄자들을 건전한 시민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계도할 수 있는 대안적 조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성토했다. "그 때문에 재소자 관리에 드는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사회에 안기면서 정작 공공 치안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그는 마약 알코올 중독 등 경미한 범죄 피의자를 투옥하는 대신 보호관찰과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한 결과 "동부지법 관할의 최근 5년 재범률이 7%에 그쳤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가석방 규정을 어기고 마리화나를 피워 끌려온 청년의 재수감을 거부했고, 2013년 아동포르노를 다운로드 받은 혐의로 기소된 19세 청년에게 '최소 5년 징역'의 양형기준을 무시하고 30개월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범죄에 비해) 지나치게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형벌(cruel and unusual punishment)'을 금한 미국 수정헌법 제8조가 그의 판결 근거였고, 연방대법관 스티븐 브라이어(Stephen G. Breyer)가 2005년 판결문에서 밝힌 '최소양형기준은 의무(mandatory)가 아니라 권고(advisory)라 봐야 한다'는 의견이 그의 입장이었다. 항소법원은 아동 포르노 피의자에 대해선 "다시 판결하라"며 원심을 기각했다. 와인스틴은 '상급 법원서 내 판결이 뒤집히더라도, 개인의 권리를 두고 타협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 시니어 판사가 된 뒤로는 경미한 마약범죄 재판은 동료들에게 넘기며 "무자비함의 할당량을 다 채워버린 지친 판사를 좀 봐달라"며 양해를 구하는 메모를 건넸다고 한다. 1993년 한 에세이에서 그는 "연방 교도소 재소자의 약 60%가 마약 범죄자"라며 80년대 레이건 행정부가 벌인 '마약과의 전쟁'으로 과도한 전과자를 양산한 것은 국가에 의한 불의라 비판했다.

고집 센 "자비로운 전제군주"

잭 와인스틴은 1921년 캔자스 주 인디언 보호구역 인근 도시 위치타(Wichita)에서 태어나 5세 무렵 가족과 함께 뉴욕 브루클린으로 이주했다. 아버지는 가난한 구두수선공이었고, 어머니는 배우로 일한 적이 있는 전업주부였다. 공립 초등학교 시절 그는 못 말리는 말썽쟁이였는데, 부모 모두 외모가 빼어나 아버지는 여자 교사를 어머니는 남자 교장을 잘 설득해준 덕에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다고, 그는 2016년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는 학비가 안 드는 공립 학교와 대학(Brooklyn College, 인문학 전공)을 거쳐 2차대전 미 해군 장교로 입대해 태평양전선에서 복무했고, 전역 후 '제대군인 원호법(G.I Bill)' 혜택으로 컬럼비아대 로스쿨에 진학해 48년 졸업했다.

그는 대공황 직후 브루클린 빈민들의 비참을,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을 직접 보고 겪으며 성장했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단역 배우로, 부두노동자로도 일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음식을 훔쳐먹고, 트럭에서 떨어진 것들을 주워 먹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 졸업 후 주 고등법원 판사 서기(law clerk, 재판연구원)를 거쳐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 법률팀에 가담해67년 흑인 최초 연방대법원관이 된 서굿 마셜을 도와 '브라운 V. 토피카 교육위' 재판에 참여했고, 52년부터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로 일하다 67년 닉슨 대통령 지명으로 연방지법 판사가 됐다. 그의 제자로 컬럼비아대 로스쿨 제자(59년 수석졸업)인 전 연방대법원 판사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1933~2000)는 옛 스승을 "황소고집(indomitable)"이라 평했고, 예일대 로스쿨 명예교수인 피터 슈크(Peter H. Schuck, 1940~)는 "자비로운 전제군주(benevolent despot)"라 칭했다.

와인스틴은 모교인 컬럼비아대 로스쿨서 50년 가까이 민사소송법 등을 강의했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해군 장교로 복무하던 40년대 중반, 태평양전선 한 잠수함(USS La Jolla) 갑판에 선 그. law.columbia.edu, uscourts.gov

와인스틴은 모교인 컬럼비아대 로스쿨서 50년 가까이 민사소송법 등을 강의했다(왼쪽). 오른쪽 사진은 해군 장교로 복무하던 40년대 중반, 태평양전선 한 잠수함(USS La Jolla) 갑판에 선 그. law.columbia.edu, uscourts.gov

법학자이자 판사로서 그는 소송법 이론과 실무 등에 대한 10여 권의 책을 썼고, 그 중 일부는 뉴욕 주 로스쿨의 교과서처럼 읽힌다고 한다. 그 책들의 인세 전액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법률 기금으로 쓰여온 건, 1997년 브라이어 연방대법관이 모교 로스쿨 회지에 쓴 칼럼을 통해 비로소 알려졌다. 와인스틴은 2016년 인터뷰에서 "세금 덕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고, 공립학교와 GI 법, 공공도서관이 없었다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잘난 척할 수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정에서도 법복 대신 수트를 즐겨 입고, 때로는 법복 위에 수트를 겹쳐 입어 '리버서블 잭(Reversible Jack)'이란 별명으로도 불린 그는 공판 도중 판사석에서 일어나 변호사나 검사처럼 법정을 거닐며 배심원단과 눈을 맞추기도 하고, 형사재판 피의자의 어깨를 감싸 안은 채 형을 선고하기도 했다고 한다.

미국 연방판사는 종신직이지만, 만 65세가 되거나 15년 이상 재직하면 '원로판사(Senior Judge)'로서 자신이 희망할 경우 재판 업무를 면제받는다. 그래도 직위와 급여, 사무실은 종신 보장되며, 그 경우 정부는 후임 판사를 임명하거나 임기제 판사(Magistrate Judge)를 채용한다. 보수진영과 검찰-경찰은 그를 눈엣가시처럼 여겼지만, 와인스틴은 숨지기 1년 전까지 재판에 임했고, 말년에 오히려 더 도드라진 행보를 거듭했다.

2014년 마약 판매 혐의로 한 식품잡화점 계산원이 경찰에 체포됐다. 그 가게에 들렀던 한 남성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된 게 유죄 정황의 전부였다. 도미니카공화국 경찰 경력의 만 59세 이민자인 계산원은 마약을 팔 겨를도 없었다는 가게 동료들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알몸수색까지 당해야 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타기 위해 경찰이 퇴근 무렵 만만한 피의자를 찍어 연행-조사하고 풀어주는 편법 관행의 하나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그를 체포한 두 경찰관은 22시간 연장근무 수당을 탔고, 그 중 한 명은 같은 비리로 60일 정직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었다. 피해자는 공권력 남용 혐의로 경찰을 고소했다. 재판을 맡은 와인스틴은 시민 인권을 볼모로 한 공권력 남용 소송 사례, 특히 경찰의 재판 허위진술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추어 내겠다며 재판과 별도로 청문회를 열었다.

2017년 8월 그는 '내 재판정에서 젊은 여성 변호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더 자주 볼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법정 규칙(court rule)'을 공표했다. 그 직전 뉴욕 주 변호사협회는 90년대 이래 로스쿨 졸업자 약 절반이 여성이지만 2016년 공판에서 여성 변호사가 재판을 이끈 예는 25%에 불과하고, 대부분 백인 남성 변호사의 들러리 역할에 그쳤다는 요지의 보고서를 냈다. 그 보고서 필자 중 한 명인 전 맨해튼 연방판사 시라 샤인들린(Shira A, Scheindlin)이 몇 주전 와인스틴과 점심을 먹으며 그 얘기를 했고, 만 96세의 와인스틴이 종이에 메모까지 하며 그의 말을 경청했다고 한다.

2020년 2월, 98세의 그는 "에너지를 거의 써버려서 재판 당사자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충분한 기력이 없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말이 느려지고 걸음이 불편해 보행보조기를 쓰긴 했지만, 그는,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마지막까지 날카로운 지성과 명료한 기억력을 유지했다. 그는 "최대한 많은 이들에게 감옥의 살인적인 환경이 아니라 가족 친척과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노동하며, 적법한 삶을 살 기회를 주고자 노력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45년 결혼한 사회 복지사 아내(Evelyn Horowitz)와 3남을 두었고, 2012년 사별한 뒤 2014년 재혼(Susan Berk)했다. 은퇴 후 그는 역시 의사 아들과 함께 역사학 석사과정을 이수할 계획이라고, 짐 크로법 시대의 인종 차별과 극복의 역사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차별은 지금도, 뉴욕같은 이곳에도 광범위하게, 브라운 판결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교육 분리차별처럼, 온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윤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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