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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찬성률 83%로 파업 가결… 내주 파업 여부 최종 결정

입력
2021.07.0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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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조정 중지 결정 시 합법적 파업권 가져
노조 "사측 전향적 안 제시 땐 교섭 재개 용의"

5일 현대차 노조가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올해 임단협 관련 쟁의 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현대차 노조 제공.

5일 현대차 노조가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올해 임단협 관련 쟁의 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고 있다. 현대차 노조 제공.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위한 준비를 사실상 완료했다. 7일 진행된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압도적 비율로 높게 나오면서다.

7일 현대차 노조는 전체 조합원 4만8,599명을 대상으로 2021년 임금 및 단체협약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투표자 4만3,117명 중 3만5,854명이 찬성, 찬성률 83.2%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8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출범, 교섭 및 파업 전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노사 입장 차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야만 노조가 합법적인 파업권을 가질 수 있다. 중노위는 8일과 12일 각각 1, 2차 조정회의를 거쳐, 조정 중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전향적인 안을 들고 온다면 조정 기간 이후에도 교섭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무분규 타협의 여지를 뒀다.

올해 교섭에서 노조는 임금 9만9,000원(정기·호봉승급분 제회) 인상, 성과금 30% 지급, 정년 연장(최장 만 64세), 국내 공장 일자리 유지 등을 요구해왔다. 사측은 지난달 30일 기본급 5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100%+300만원, 품질향상 격려금 200만원, 1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 지급 등 총 1,114만원의 임금성 인상안을 제시했으나 노조의 핵심 요구사항인 정년 연장이 빠지면서 결렬됐다.

노조가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면 3년 만의 파업이다. 현대차 노조는 2019년 한일 무역분쟁 여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분규로 임단협을 타결한 바 있다.

김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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