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재산세 줄겠네" "6억이하 1주택자시군요"... 하반기 바뀌는 것들

입력
2021.06.28 22:0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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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것' 책자 배포
주 52시간제는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택배기사 등 12개 '특고' 직종 고용보험 적용

다음 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갈 예정인 가운데 27일 서울의 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건물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다음 달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갈 예정인 가운데 27일 서울의 한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건물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올해 7월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세율이 기존보다 0.05%포인트 낮아진다.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24%에서 20%로 인하되고,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된다.

주 52시간제가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12개 업종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자동차 주정차가 금지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배포했다. 이번 책자에는 7월 이후 달라지는 각 부처의 정책 총 166개가 담겼다.


무주택 신혼부부, 40년 만기 모기지 가능

우선 서민·실수요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기존 0.1~0.4%에서 0.05~0.35%로 낮아진다. 공시가격 6억 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최대 18만 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6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보증금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임차료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관할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회사 대출과 사인 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는 기존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정부는 현재 20% 초과 금리를 이용하는 차주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 17’은 ‘햇살론 15’로 바뀌고, 대출 첫해 금리는 17.9%에서 15.9%로, 성실 상환했을 때 기준 마지막 해 금리는 12.9%에서 9.9%로 인하된다. 햇살론 금리 인하는 7월 7일 이후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제도도 바뀐다. 7월부터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 요건이 확대되고, 만 39세 이하 청년,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기준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생애 최초 구입자는 9,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지고, 우대요건을 적용해 살 수 있는 주택도 투기과열지구 기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 요건이 맞으면 4억 원 한도로 주택담보 대출비율 최대 20%포인트 확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가 도입되면 3억 원 대출(이자 2.85%) 기준 월 상환 금액이 124만 원(30년 만기)에서 105만6,000원으로 14.8% 줄어든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한도는 기존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늘어나고, 서민 대상 내 집 마련 대출인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는 3억6,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주 52시간, 5인 이상 사업체로 전면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는 7월 1일부터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된다. 지난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우선 도입된 주 52시간제는 지난해 1월 5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 뒤, 또다시 1년 6개월이 지난 올해 7월부터는 전국 모든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된다.

같은 날부터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적용 직종은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방과후 학교 강사 등 12개 직종이다. 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와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유도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사업주의 귀책 사유 △천재지변·전쟁·감염병 등으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적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강화됐다.

정부는 9월부터 '나에게 필요한 사회보장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맞춰 대국민 복지 포털인 복지로 홈페이지도 개편할 예정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주정차 원천 금지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통학용 차량의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구역 △시간 △방법 △차의 종류를 정해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는 지난해 12월 공동주택 우선 시행에 이어 올해 12월부터는 단독주택까지 포함해 전국에 확대 시행된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를 불이행하면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 및 성적 행위 요구 등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위장수사도 할 수 있게 된다.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은행 기본금리 외에 국가 재원으로 연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10월부터 지급한다. 가입 대상도 현역병뿐 아니라 대체복무요원까지로 확대한다. 아울러 현재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도 현역 복무를 원하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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