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터기 끄고 할증요금 부당 부과...인천공항 택시 무더기 적발

입력
2021.06.20 11:30
구독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 불법 운송 66건 단속

복인천국제공항 해외입국자 전용 택시 승강장. 인천시 제공

복인천국제공항 해외입국자 전용 택시 승강장. 인천시 제공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면서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할증요금을 부당하게 부과한 택시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20일간 인천공항을 오가는 택시와 관광버스의 출차·운행 기록을 전수조사해 모두 66건의 불법 운송 사례를 단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단속 결과를 보면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사례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올해 1~3월 60차례에 걸쳐 미터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운행한 택시도 있었다. 일부 택시는 미터기를 미리 작동시키는 방법으로 과다 요금을 청구했다.

인천공항과 동일 사업구역으로 묶여 할증요금을 받을 수 없는 서울·경기 고양·광명·김포·부천·인천을 가면서 할증요금을 부과하거나 호출요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도 각각 6건, 2건이 단속됐다. 인천공항 경우 택시가 대기를 하다가 인천공항공사 측 배정에 따라 손님을 태워 호출요금을 받지 않는데, 한 택시는 233차례에 걸쳐 부당 호출요금 1,000원을 챙겼다.

이밖에 택시운전자격증과 운행기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는 택시도 단속됐다.

경찰은 단속에 적발된 66건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과태료 처분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미터기 미 사용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택시운전자격증 미게시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병구 인천경찰청장은 "택시 등의 불법 행위는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관광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