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논란' 조남석 익산시의원... 민주당 6개월 자격정지

입력
2021.06.18 17:18
수정
2021.06.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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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조남석(왼쪽) 시의원이 오택림 부시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익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도중 조남석(왼쪽) 시의원이 오택림 부시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욕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조남석 익산시의원에게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18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조 의원이 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발언한 영상과 본인의 소명을 들은 후 ‘당 윤리규범에 규정된 규율 위반 및 당의 품위를 훼손한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이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조 의원은 공무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일개 직원들이 노조를 구성해서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을 함부로 했다’, ‘XX라고 욕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은 시민의 대표니까 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등의 발언을 했다.

윤리심판원 한 관계자는 “당 윤리규범 제5조(품위유지) 제2항(국민정서에 반하는 언행)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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