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353명 보상받는다

입력
2021.06.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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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건수의 약 84% 보상 결정
대부분은 30만원 미만 소액 신청

15일 서울 성북구 예방접종센터에서 30세 미만 경찰 인력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을 살피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서울 성북구 예방접종센터에서 30세 미만 경찰 인력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을 살피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겪은 사람들 가운데 추가로 180여 명이 보상을 받게 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지난 15일 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고 보상이 신청된 223건을 심의해 그 중 18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나머지 40건은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없거나 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으로 발생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돼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써 이미 보상 절차가 진행된 170건을 포함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총 353건으로 늘었다. 보상 신청이 접수돼 전문위가 심의한 422건 중 83.6%가 실제 보상을 받게 된 것이다. 보상이 결정된 353건 중 12건을 제외하면 모두 30만 원 미만의 소액 신청 사례다.

피해보상이 이뤄지려면 증상이 접종과 관련이 있다는 인과성을 피해조사반 전문가들이 인정해야 한다. 다만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은 모호한데 증상이 중증인 경우엔 정부가 별도로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7명에 대해 의료비 지원이 결정됐고, 이 중 3명이 실제 지급을 신청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반응이 생기면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통해 접종자나 보호자가 신고할 수 있다. 중증인 경우 지자체 신속대응팀 조사를 거쳐 추진단 피해조사반이 인과성을 평가하고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최종 보상을 결정하게 된다.

방역당국은 일반적인 백신과 달리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선 피해보상 범위를 중증뿐 아니라 경증으로도 확대했다. 경증 이상반응이어도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피해금액이 30만 원 미만일 경우 제출 서류가 간단한 별도 소액 심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방대본은 3분기 대규모 접종을 앞두고 이달부터는 피해보상 심사 주기를 기존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누적 1차 접종자는 1,423만3,045명으로, 전체 인구의 27.7%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AZ)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30대 남성이 최근 예방접종 이상반응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사망한 데 대해 방역당국이 접종 주의사항 안내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박영준 추진단 이상반응조사팀장은 이날 열린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피접종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조금이라도 이상반응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달라는 내용을 선명한 문구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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