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서 숨진 고 이선호씨 장례 19일 시민장으로... 사고 59일만

입력
2021.06.18 12:30
수정
2021.06.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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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신지혜(왼쪽 두 번째) 상임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고(故) 이선호 청년노동자 49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소득당 신지혜(왼쪽 두 번째) 상임대표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고(故) 이선호 청년노동자 49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벽체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이선호(23) 씨의 장례가 사망 59일 만인 19일 시민장으로 치러진다.

'故 이선호씨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씨의 장례를 시민장으로 치른다고 18일 밝혔다.

장례식은 추도사와 추모공연, 유족인사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이씨가 속한 사업장의 원청업체인 '동방' 건물 앞에서 노제를 지낸 뒤 평택시립추모공원에 안장된다.

앞서 원청업체인 동방은 지난 16일 유족과 장례 절차에 대한 합의를 마쳤다. 합의문에는 사망에 따른 보상안과 함께 이번 사고 발생에 이씨 개인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동방 측이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유족들은 형사 입건된 동방 관계자들 중 일부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수사당국에 제출했으며, 동방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다만 대책위는 사고 발생 장소인 항만에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이 부족한 점 등을 지적하며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와 고소, 고발 등의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22일 오후 평택항 내 FR컨테이너(개방형 컨테이너)에서 화물 고정용 나무를 제거하다 벽체가 넘어지면서 밑에 깔려 숨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사고 관계자 5명 중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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