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수준 처참" "입만 열면 거짓말" 여명숙 '여성의당 모욕' 벌금형

입력
2021.06.18 14:54
수정
2021.06.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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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벌금 100만원
여 전 위원장 "판결 인정 못해… 즉시 항소할 것"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명숙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성의당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명숙(55) 전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1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여 전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여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 21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개수작 TV'에서 여성의당을 향해 "당원 수준이 처참하니 도와줘야겠다. 내가 가서 내 수준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는 발언과 함께 비속어를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달 27일에는 "여성의당 비례대표 1번이 제1공약으로 n번방 사건을 근본부터 뿌리 뽑겠다고 하는데 언론들이 한 군데서도 실어주지 않았다. 평상시 여성단체 처신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다니지 않았느냐"고 발언했다.

그는 여성의당이 총선을 준비하면서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을 상대로 '한국 여성의 미래에 투자하라'며 1억 원을 기부해달라는 문구를 담아 홍보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여 전 위원장은 "풍자와 해학의 방식으로 극단적 페미니즘의 폐해를 지적하려 했을 뿐 누군가를 특정해 모욕한 적은 없다"면서 "정당은 모욕죄 객체에 포함되지 않고,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해도 발언 동기와 대상에 비춰볼 때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 전 위원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내주 부장판사는 "정당도 모욕죄 객체이고 이 발언들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용한 표현을 보면 피해자들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경멸적 표현은 사용했으나 악의적으로 보이진 않고 피해자들이 공적 인물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여 전 위원장은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효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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