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 받고 금품 제공' 김정수 전 리드 회장 징역 6년

입력
2021.06.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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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등에 명품시계·가방 제공
투자금 알선 대가로 20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도
재판부 "자기 몫 챙기기 급급… 책임 회피로 일관"

김정수(55) 전 리드 회장이 지난해 7월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수(55) 전 리드 회장이 지난해 7월 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자금을 투자 받은 대가로 라임 측에 금품을 공여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코스닥 상장사 실소유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정수(55) 전 리드 회장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 출신인 김 전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대한 자금을 대준 금융권 인사들에게 금품을 공여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 사업본부 팀장 등에게 제공한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이 투자금 유치에 대한 대가라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 변호인 측과 이 전 부사장은 해당 금품이 전환사채 발행 이후에 전달됐으므로 단순 선물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전환사채 납입일 이전에 관련자들의 문자 메시지에 수수료 내용이 등장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리드 자금 17억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동양네트웍스와 에스모머티리얼즈 등에 대한 라임 투자금 알선 대가로 25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라임 전환사채 알선수재 대가로 190억원 횡령에 가담했다는 부분에 대해선 관련 증인의 허위 진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탐욕에 눈이 먼 기업사냥꾼과 청렴성을 외면한 금융기관 임직원 사이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말 몇 마디로 20억원대의 금품을 수령했다"며 "라임 사태에서 피고인이 차지하는 범행 비율이 결코 작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횡령으로 순수하게 취한 이득만 17억원대로 일반인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거액이며, 회사 상황에 관심 없이 오로지 투자 대금 중 본인 몫에만 관심을 뒀음에도 법정에서 일관되게 책임을 회피했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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