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드나드는 낯선 사람들?… 불법 숙박 잇따르는 제주

입력
2021.06.18 09:00
수정
2021.06.18 09:3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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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주택까지 관광객 ‘들락날락’
적발건수 크게 늘고 수법도 교묘
소비자 피해 발생해도 구제 힘들어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가 함께 구성한 건전관광질서 계도반이 제주시내 한 아파트를 찾아 불법 숙박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 제공

제주도와 제주도관광협회가 함께 구성한 건전관광질서 계도반이 제주시내 한 아파트를 찾아 불법 숙박영업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 제공

최근 제주 제주시 도심의 한 다세대주택. 한동안 비어있던 주택에 최근 낯선 사람들이 드나들기 시작했다. 불안함을 느낀 주민들은 제주시에 신고했다. 시에서 확인 결과, 해당 다세대주택에서는 불법으로 숙박영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미분양으로 해당 주택이 거래되지 않자, 집주인이 불법 영업까지 나선 것이다.

제주도에서 미분양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을 이용해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도내 불법 숙박영업 적발건수는 2018년 101건, 2019년 396건, 지난해 52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7일까지 179건이 적발됐다. 도는 이 중 56건에 대해 형사고발했고, 나머지 123건에 대해서는 정식 숙박업체로 등록한 뒤 영업을 하도록 계도조치를 취했다.

도내의 미분양 주택 증가가 불법 숙박업이 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집을 비워둘 수 없는 임대인들이 불법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숙박업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숙박업소 온라인 중개 플랫폼 등을 이용해 관광객을 모집한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주와 투숙객이 미리 입을 맞춰 "지인의 집이다"라고 속이는 경우도 있다. 제주시 불법업소 합동단속반 관계자는 17일 "수년 전부터 도심 아파트나 오피스텔은 물론 읍·면 지역 타운하우스 등 민간주택을 활용한 불법 숙박영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 숙박업소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영업을 한다. 하지만 안전·위생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관리가 안 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소비자 분쟁 등 문제가 발생해도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제주도관광협회 관계자는 "불법 숙박영업으로 적발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에 일부 불법 업소들은 단속 이후에도 다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 숙박영업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제재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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