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골프장 사업자 선정 분쟁'... 감사원도 들여다 본다

입력
2021.06.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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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인 일부 사안은 감사 대상서 제외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과 신불지역에 자리 잡은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 제5활주로 예정지역과 신불지역에 자리 잡은 스카이72 골프장 전경.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 소유 부지에 들어선 국내 최대 규모의 퍼블릭(비회원제) 골프장 운영 사업자 선정 분쟁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감사원까지 공익 감사에 나서기로 하면서다.

17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4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청구한 '인천공항 골프장 새 사업자 선정 관련 공익감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단체는 '공사가 골프장 새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기획 입찰을 한 것인지 여부를 밝혀달라'며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공사가 골프장 새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라 심의·의결 절차를 거쳤는지 △회계법인의 원가계산보고서를 변경·조작해 골프장 새 사업자 선정 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감사할 계획이다.

다만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에 포함됐던 △기존 골프장 사업자인 스카이72골프앤리조트(스카이72)의 계약 연장과 관련한 협의 요청을 공사가 거부했는지 △공사가 골프장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하면서 예정가격 산정 업무를 잘못 처리해 국가계약법을 위반하고 손실을 초래했는지 여부 등은 소송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 사업자인 스카이72는 올해 1월 "계약 갱신 관련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진행된 골프장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탈락한 써미트도 지난해 10월 공사를 상대로 낙찰자 무효 및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인천공항 골프장 사업자로 KMH신라레저가 선정된 과정에 여권 인사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의혹이 담긴 문건도 공개됐는데, KMH신라레저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부인했다. 서울경찰청에 문건 제작·유포자를 처벌해달라는 고소장도 접수했다. 공사 관계자는 "진행 중인 재판 일정을 감안해 감사 시기를 조정했으면 한다"면서 "감사원 결정에 따라 감사 절차에는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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