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직원, 빗썸에서 거래 못 한다... 특수관계자가 '셀프' 발행한 코인도 취급 금지

입력
2021.06.17 16:0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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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금법 시행령 입법 예고

17일 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서울에 위치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센터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실시간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올해 9월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는 직접 발행했거나 특수관계로 얽혀 있는 코인을 취급하지 못한다. 거래소 직원들도 해당 거래소에서 코인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관련 규제를 더욱 조이면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하는 9월 24일 전까지 거래소들의 '코인 털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결정한 '가상자산거래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가상화폐 거래소 또는 특수관계인이 자체 발행한 코인의 '셀프 상장'을 포함해 매매, 교환 중개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달 이 안이 처음 언급됐을 때만 해도 '자체 발행'의 기준이 모호했지만, 이날 개정안에는 '본인 또는 상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범위가 좁혀졌다.

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란 개인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를 의미한다.

이달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이달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량 1위인 업비트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투자한 '마로(MARO)'는 물론, 두나무 주요 주주인 카카오의 자회사 그라운드X에서 발행한 '클레이튼(KLAY)', 카카오게임즈가 최대주주인 '보라(BORA)'도 상장과 거래가 불가능하게 됐다.

앞서 거래소 후오비코리아와 지닥은 미리 '후오비토큰(HT)'과 '지닥토큰(GT)' 등 거래소 이름을 딴 코인 상장 폐지를 선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승인을 앞둔 만큼 당분간 거래소들의 '몸 사리기'가 계속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가상화폐 거래소가 '자체 상장'을 통해 코인을 시세조작 하는 등의 정황이 발견되면서 나온 규제다. 금융위는 "데이터상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자전거래 등을 한 것은 '사전자기록 등 위작죄'에 해당한다"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해 거래소에 자전거래와 임직원 자체 거래를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거래소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거래소는 투자자의 거래 수수료를 가상화폐로 수취하기도 하는데, 자전거래가 금지되면서 수수료 현금화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가상화폐 형태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추후 납세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현금화가 필요해질 것"이라며 "정상적인 거래소 운영을 위해 방법을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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